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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튿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부인인 4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A씨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메시지 내용을 분석한 뒤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폭행 시점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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