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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친구 B씨(35)에게 모두 77차례에 걸쳐 1억8900여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시작은 결혼식장이었다. A씨는 2023년 3월 군산의 한 예식장 앞에서 B씨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축의금과 생활비를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해 45만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고 과거에도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며 일부 금액은 빌린 돈이 아니라 “선의로 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채무 변제계획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돈을 빌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억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며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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