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사기 혐의…前야구선수 임창용 실형 구형

檢 “임씨 진술 번복, 피해자도 엄벌 탄원”
임창용 측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없어”
  • 등록 2025-01-21 오후 1:13:26

    수정 2025-01-21 오후 1:13:2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이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임씨가 수사 당시 인정한 진술을 모두 번복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을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해 재판 도중 수사기관에서 도박자금 미변제를 시인한 이유로 “A씨가 기자들과 친분이 있고 도박 전과도 있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돈으로 무마하려고 A씨 주장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이미지 때문에 안이하게 대응했으나 이제는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할 생각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한 임씨는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 일본과 미국에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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