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들, 1심서 징역 12년·7년

무자본 갭투자로 400억 가로채
피해자 277명…"주거안정 심각 위협"
빌라왕 일당 전체 피해액 3280억원
  • 등록 2025-02-11 오전 9:11:08

    수정 2025-02-11 오전 9:11:0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도권에서 277명의 피해자로부터 4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빌라왕’ 일당의 주요 공범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일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이다 숨진 ‘빌라왕’ 김모씨(사망 당시 42세)의 공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2년, 명의대여자 변모(65)씨에게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인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씨는 지난 1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전세금을 끼고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김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했으며, 변씨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하며 리베이트를 받아챙겼다. 강씨와 조씨는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얻다가, 김씨가 세금 체납과 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에 빠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워 범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261명으로부터 391억원을, 조씨는 138명으로부터 180억원을, 변씨는 110명으로부터 14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각각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277명, 피해액은 400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는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어서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위변제를 신청하거나 경매 절차에 참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리베이트 수준에 그쳤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빌라왕’ 김씨는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를 포함한 전체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2034채의 주택을 매수했으며, 1668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3280억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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