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50대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法 “도망 우려”

무전기로 경찰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 등록 2025-01-21 오후 1:17:26

    수정 2025-01-21 오후 1:33:26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지난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도중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경찰 머리를 향해 던져 다치게 한 50대 집회 참가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신청했으며, 서울서부지법은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혔다. A씨가 던진 무전기에 맞은 경찰은 세 바늘을 꿰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했으며, 지난 10일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인터넷상에서 ‘혼수상태’라는 가짜뉴스가 한때 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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