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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름·전화번호·이메일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주문 정보, 배송주소록,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패턴이 드러나는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2차 범죄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소장에서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인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을 지며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원고 측은 쿠팡이 해외 서버 무단 접근을 6월부터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주소록 △주문 정보 등으로 쿠팡은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률사무소들도 대규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오는 24일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삶의 공간 안전장치가 해제된 수준의 보안 재난’”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로펌들도 하루 만에 수백 명의 참여 신청을 받는 등 피해자 모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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