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1억원 보상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대리해 일부 승소 판결
法 "행복추구권 등 박탈당해…국가, 조치 취하지 않아"
중위소득 125% 이하 형제복지원 피해자 공단 지원 가능
  • 등록 2025-02-11 오전 9:15:17

    수정 2025-02-11 오전 9:15:1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7단독 김유신 판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내무부 훈령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 법인인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강제 수용된 이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A씨는 1984년 7월경 신원불상의 5인에게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후 시설 내 소대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며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A씨는 약 1년 3개월 동안 불법구금과 강제노역을 겪다가 1985년 11월 탈출했다. 이후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규명대상자로 인정됐다. 이후 공단은 공익소송에 일환으로 A씨를 대리했다.

법원도 국가가 A씨에 대한 인권침해를 한 게 명백한 만큼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훈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단속대상인 부랑인의 정의가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 또는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로 규정돼 있어 추상적이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돼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생활하며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등 신체의 자유 등을 박탈당하고,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국가는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에서의 강제수용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진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깊은 상처를 다시금 확인하게 됐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조만간‘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피해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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