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12일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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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돼야
  • 등록 2024-12-12 오전 9:48:49

    수정 2024-12-12 오전 9:48:4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막는 증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다.

또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직접 지시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돼 현재 남대문경찰서에 유치됐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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