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내연녀의 살인 청부...“엄마를 죽여주세요” [그해 오늘]

  • 등록 2025-02-14 오전 9:15:24

    수정 2025-02-14 오후 1:13:5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9년 2월 14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 업체에 의뢰한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했다.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된 임모(31)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둘의 관계가 이번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씨는 2018년 11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심부름센터에 청탁했다가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은 임씨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 씨에게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메일을 보내며 시작됐다. 정씨는 “교통사고나 심장마비 등 사고사를 가장하여 죽여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임씨는 정씨에게 어머니 주소와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6500만원을 13회에 걸쳐 건넸다. 심지어 ‘작업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에 작업을 마무리하면 1억 원을 드리겠다’는 등 이메일까지 보내며 범행을 재촉하기도 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임씨는 억압적인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범행을 계획했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살인청부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임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폭언, 폭행 등 강압적인 통제 아래 성장했다고 한다. 임씨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향한 두려움이 컸는데 당시 임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헤어지고 내연 관계에 있는 김씨와 새출발을 결심했다. 이를 위해선 어머니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임씨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비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살인청부를 의뢰했다고 봤다.

이어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씨가 초범인 점, 어머니가 자신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폭행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강하게 원한 점, 임씨가 의도한 범행이 실행되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년의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교제하면서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로도 관심을 모았다.

강남 부잣집 딸이자 강남 명문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유부녀 임씨는 2018년 스케이트를 배우면서 유부남 김동성에게 단숨에 마음을 뺏겼다.

눈먼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 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 원대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모두 5억5000만 원 상당의 선물공세를 펼친 것으로 드러나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임씨는 증인신문에서 ”그렇게 단기간에 큰돈을 쓴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며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결심공판에서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김동성)을 만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며 ”정말 호기심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동성을)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며 ”(김동성은)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 형사들한테도 김동성에겐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성은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임씨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답하면 그 물건을 사다 줬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연인관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검경 조사 결과 김동성은 임씨의 청부사실 등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 어머니는 ”오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는 취지로 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임씨로부터 청부를 받아 돈만 챙긴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게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임씨는 형기를 마치고 2020년 말 만기출소, 지금은 어머니와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도 배우자와 이혼한 가운데 2021년 인모씨와 재혼한 김동성은 여교사 사건 이후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 양육비 문제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잠시 그릇된 마음을 먹었던 사실이 알려져 대중의 관심을 또 끈 바 있다.

이후 김동성은 ”다 내려놓았다“라며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따금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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