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2시 7분께 구속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앞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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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외부 출입·연락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고 대령은 지난 공판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가결된 후 선관위에서 철수할 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정 준장은 자신의 부하들과 논의한 후 향후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미 출동한 병력에는 임무 중단을 지시하며 원거리 대기 등을 명령했다.
특검팀, 증인 추가 신청…압박 수위 높여
내란 특검팀은 지난 기일 때 국회 폭동과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 등과 관련된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피해자로서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도 이날 증인으로 나선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군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한 뒤 창문까지 깨며 국회 본관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윤측, 사건 이첩 과정 위법성 등 주장할 듯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의 부당함과 사건 이첩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사건을 특검에 이첩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며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장에 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 상태일 때나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 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양복을 입고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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