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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으로 온 뒤 부부를 더욱 불편하게 한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그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면 불편해하면서 피하더라. 동네 상가에서도 아파트 이름을 이야기하면 흠칫하면서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A씨 부부는 아랫집 택배가 잘못 배송돼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아랫집 아주머니로부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아주머니는 ”그 집에서 사는 거 괜찮냐“고 물었고. A씨는 ”안 그래도 자꾸 밤잠을 설친다. 이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나는) 말 못 한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알고 보니 80대 집주인은 사건 후 집 일부를 수리하고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입자를 구했고, 공인중개사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A씨가 집주인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집주인은 ”우리 집에서 사람 안 죽었다. 모함하지 말라“며 ”조선 팔도에 사람 안 죽는 집이 어디 있냐“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께름칙한 집에서 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A씨는 ”전세금을 빼달라“고 했으나 집주인은 ”계약 만료될 때까지 전세금은 절대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양치열 변호사는 ”이 정도로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라면 민사상 계약을 할 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며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 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라고 보기엔 어렵고 계약상 착오에 의한 취소도 어려운 것 같다“며 ”도덕적 양심상 고지는 해야 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실제 ‘흉사’가 있던 집이 매매로 나올 경우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숨기거나 속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 손해 배상 청구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