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에 검은 형체” 동네서 쉬쉬하던 그 집…알고 보니

신혼집 들어간 부부가 겪은 이상한 일
검은 형체 보이고 아내와 같이 가위 눌리는 등
알고 보니 전 세입자 사망한 ‘흉사’ 있던 집
집주인·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무시한 채 매매
  • 등록 2025-02-19 오전 9:23:41

    수정 2025-02-19 오전 9:28: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신혼집에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된 부부가 전 세입자가 극단 선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주인에 이를 따졌으나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보였다. 현재는 집을 둔채 월세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3개월 차 신혼부부의 남다른 사연이 전해졌다. 30대 남편 A씨는 신혼집을 들어간 이후에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며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신혼집에서 한기가 가시지 않아 닭살이 돋을 정도고, 아내는 향냄새를 맡았다. 신혼집으로 이사 온 뒤 아내와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는 일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신혼집으로 온 뒤 부부를 더욱 불편하게 한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그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면 불편해하면서 피하더라. 동네 상가에서도 아파트 이름을 이야기하면 흠칫하면서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A씨 부부는 아랫집 택배가 잘못 배송돼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아랫집 아주머니로부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아주머니는 ”그 집에서 사는 거 괜찮냐“고 물었고. A씨는 ”안 그래도 자꾸 밤잠을 설친다. 이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나는) 말 못 한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끈질긴 물음 끝에 A씨는 신혼집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A씨 부부가 이사 오기 전 신혼집에 살았던 사람이 극단 선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이 오는 등 동네가 뒤집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랫집 아주머니는 ”그 일 이후 아무도 없는 위층 집에서 새벽마다 쿵쿵 소리가 나 너무 무서워 결국 집을 내놨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80대 집주인은 사건 후 집 일부를 수리하고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입자를 구했고, 공인중개사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A씨가 집주인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집주인은 ”우리 집에서 사람 안 죽었다. 모함하지 말라“며 ”조선 팔도에 사람 안 죽는 집이 어디 있냐“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께름칙한 집에서 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A씨는 ”전세금을 빼달라“고 했으나 집주인은 ”계약 만료될 때까지 전세금은 절대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최근에도 A씨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신혼집에서 잠을 자다 가위에 눌렸고 동시에 깼다. 공포에 질려서 급하게 짐 싸서 집을 뛰쳐나왔다“며 현재는 찜질방을 전전하다 월세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치열 변호사는 ”이 정도로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라면 민사상 계약을 할 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며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 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라고 보기엔 어렵고 계약상 착오에 의한 취소도 어려운 것 같다“며 ”도덕적 양심상 고지는 해야 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실제 ‘흉사’가 있던 집이 매매로 나올 경우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숨기거나 속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 손해 배상 청구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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