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9급 따위가"…교도관에게 협박 편지 보낸 수용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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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피해자에 욕설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 등록 2025-11-08 오후 3:45:35

    수정 2025-11-08 오후 3:45:3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욕설을 퍼부어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동욱)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인 교도관 B씨(47)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너 몇 살이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냈다.

또 봉투 겉면에는 ‘your life is braindeath(네 인생은 뇌사상태나 다름없다)’라고 적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편지는 단순한 불만 표현일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며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편지에 붉은색 펜으로 운동경력과 군경력을 적고 대회 우승 자료까지 첨부한 점 등을 근거로 “편지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암시한 것”이라며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후진술 도중 증언을 마친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최후진술 과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재정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해 2차 가해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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