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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글을 올린 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은 “현재 현행법상 만 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역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며 “이 사건만큼은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이자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A군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 역시 얼굴과 팔 등에 자상을 입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고 그 결과 B씨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자들의 얼굴에 남게 될 흉기 자국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될 것이며 가족으로서는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운 남성”이라며 “그런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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