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택시에 치여 사망…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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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식별 어려웠을 것"
  • 등록 2025-01-30 오후 5:51:18

    수정 2025-01-30 오후 5:51:1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벽 시간 골목길 이면도로에 누워 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TV)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4일 오전 2시35분쯤 제주시 외도일동 한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중 도로에 누워 있던 30대 남성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이면도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중앙 쪽으로 향해 누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택시기사인 만큼 도로 상황을 더욱 잘 살필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기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오 부장판사는 “운전자의 눈높이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횡단보도에 시속 8㎞의 저속으로 진입하는 등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A씨의 당시 시야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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