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 여자화장실 침입한 男 징역형…벌써 3차례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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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
  • 등록 2026-02-14 오후 4:06:12

    수정 2026-02-14 오후 4:06:1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누범 기간에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챗gpt로 생성)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 25일 오전 2시 7분쯤 대구시 중구 한 공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 보고 있던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 화장실 침입 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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