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간첩 수사 막는 '이적 탄핵' 막기 위해 비상계엄" 주장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수사 의뢰했다고 감사원장 탄핵"
"대통령, 한미동맹 해치는 중대한 간첩행위라 판단"
  • 등록 2025-02-13 오전 9:22:18

    수정 2025-02-13 오전 9:22:1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간첩에 대한 수사를 막는 이적 탄핵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한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의용 실장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한 간첩행위를 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에는 관심 없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전 정권 공직자들을 표적 삼아 정책 결정에 대해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했다”며 “탄핵소추권을 남발하여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무위로 돌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저항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간첩행위로 판단했다”며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행위에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며 가세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제도권 내에 반국가세력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인식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기 종결이 보여주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발과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의 제도권뿐 아니라 거대 야당의 내부에까지 비집고 들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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