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 문화유산 60% 화재보험 미가입…경보설비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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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해인사 장경판전 등 국보 11건 화재 무방비 상태
민형배 의원 "예방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 필요"
  • 등록 2025-10-16 오전 9:20:55

    수정 2025-10-16 오전 9:20:55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매년 산불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 목조 문화유산 10곳 중 6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무설비인 화재경보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로 전소된 의성 고운사 연수전의 정밀수습조사 이후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목조 문화유산 244건 중 146건(59.8%)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가운데 국보가 11건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포함돼 있었다.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 등은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국유·공유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사유 문화유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보설비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물 223건을 점검한 결과, 27건(12.1%)은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 상태였다. 이 중 23건(10.3%)은 불꽃·연기·열 감지기 등 기본 경보설비마저도 갖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서에 자동 통보해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보·보물급 목조건축물에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민 의원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문화유산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해, 예방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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