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법조계에선 '징역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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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이탈은 최대 징역형 3년 규정
  • 등록 2026-02-14 오후 4:43:15

    수정 2026-02-14 오후 4:43:1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당시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특히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이탈 일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의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은 최대 1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민호 씨에 대해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민호씨 사례의 경우 기소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첫 공판은 3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송민호가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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