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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이후 13일째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설 구급차는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사이렌을 켜고 위급한 척 도로 위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구급차에는 환자도 타지 않은 상태였다.
사설 구급차의 경우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시·도로부터 이송업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지만 해당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 사고 후 지금까지 5천만 원가량의 병원비가 발생하며 치료 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의 딸은 “(보험 배상 가능액이) 최대 3천만 원”이라며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병원비까지 저희가 이렇게 감당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설 구급차 업체 측 관계자는 “책임보험만 들어도 문제없는 걸로 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작구청은 사고 이후 다른 사설 구급차들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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