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소고기·배·명태·대추 등 성수품 21개 품목 17만 2000t을 풀고,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는 감자 등 식품원료 6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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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2000t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비축·계약재배 물량 등으로 평시 물량의 1.6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배추 3.5배, 사과 3.4배, 배 3.5배, 단감 3.7배, 마늘 5.1배,소·돼지 1.3배, 명태 2.4배, 고등어 2.6배, 오징어 1.6배 등 2배, 밤 4.3배, 대추 18.3배 등이다.
농축산물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에서 사과, 배, 소고기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수산물은 명태와 고등어 등 6대 대중성 어종과 김, 제수용품 등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해 판다. 생산자나 유통업체가 자체 할인하면 이에 더해 정부가 추가 할인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할인 한도는 유통업체별로 주당 1인 최대 2만원이다.
전통시장에선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를 작년 167억원에서 올해 370억원까지 확대하고 참여시장도 대폭 늘었다. 환급 한도는 2만원까지다. 이를테면 농축수산물 구매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이며 1만원을,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해준다.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 상품권도 평시대비 확대 발행해 20~3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해 성수품 가격과 수급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불법 유통이나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행위 엄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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