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점주…노동부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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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업장 쪼개기 운영 드러나
근로계약서 불법 조항도 적발
  • 등록 2026-06-09 오전 7:32:45

    수정 2026-06-09 오전 7:32:4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 점주가 임금체불과 사업장 쪼개기 운영, 불법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독의 발단이 된 빽다방 가맹점 사업주 A씨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포함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A씨를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 이후 관련 제보가 잇따르자 감독 범위를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의무 미이행,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 노무관리 부실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지시를,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보호 대책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유사 사례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노무관리 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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