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추정분담금' 명시해야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행정예고
주민대표단 구성 및 예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담아
예비 사업시행자는 주민 과반수 동의 받아 시장 등이 지정
  • 등록 2025-02-14 오전 10:00:00

    수정 2025-02-14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된 13개 지구에 대해 특별정비계획서를 시에 제출할 때 ‘추정분담금’을 명시하도록 지침을 명확히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지침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제23조)하고 있다.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일반분양 수입 은 차감)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한국부동산원 및 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할 수 있다. 부동산원에 신청시 검증도 가능하다.

출처: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토지 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등) 수립 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담았다.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 사업시행자·예비 총괄사업관리자의 구성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예컨대 주민대표단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단지별로 안배해 25명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예비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총괄사업자의 경우 주민들의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지원해주는 시행사(신택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를 말하며 이들은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시장 등 지정권자가 지정하도록 했다. 만약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 설립·정비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예비 총괄사업관리자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공공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또 특별정비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지자체·시행사가 미리 관련 내용을 협의해 심의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에 대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2월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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