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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26년 제72권 제1호(법률학)’에는 ‘공화국관광법에 대한 일반적 리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90호로 ‘백두산 관광지구 생태환경보호법’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장 51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은 백두산관광문화지구의 생태환경 관리, 자연환경 보존 및 조성, 환경오염 방지 사업의 내용과 지도·감독통제, 법 적용 대상,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담았다.
논문은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는 것은 관광업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요구”라며 “국가적으로 관광지 개발과 시설건설, 자연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똑바로 규제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관광 관련 법령 정비는 꾸준히 이어졌다. 2016년 4월과 9월 관광지등급평가 규정과 나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을 잇따라 제정한 데 이어, 2021년 10월 국가관광사업 규정, 2023년 8월 관광 부문 기본법인 관광법, 지난해 5월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을 차례로 만들었다. 이번 백두산 생태환경보호법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백두산 외에도 삼지연·원산갈마·양덕·마식령 등 여러 지역을 역점 관광지로 삼아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삼지연시에서 이깔호텔·밀영호텔·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 등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 북한 대외용 관광 사이트 ‘조선관광’은 이달 초 백두산 지층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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