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모두말씀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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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택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근로 의욕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경기도 역시 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16일부터 지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와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시세에 따라 4억원, 2억원으로 추가 축소된다. 1주택자가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전세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업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아파트 증여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도 전국 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부동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김 장관은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토부 내부에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