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집중투표제 무산으로 사실상 MBK 승리…고려아연, 4%대↓

  • 등록 2025-01-21 오후 2:51:17

    수정 2025-01-21 오후 3:24:0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21일 고려아연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고려아연(010130)은 전 거래일 대비 4.22% 내린 79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원은 이날 MBK파트너스·영풍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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