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8개월 만에 새남친과 낳은 딸...호적은 전남편에?

"이혼 후 300일까지 태어난 子 전남편 아이로 추정"
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 하고 싶다...방법 조언
  • 등록 2025-03-21 오전 10:39:43

    수정 2025-03-21 오전 10:39:4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한 지 8개월 만에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법적으로는 전남편의 아이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난감하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의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전남편과 8개월 전 협의 이혼했다. 결혼생활은 최악이었다. 온라인 게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 얼마나 싸웠는지 모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다 우연히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다. 저처럼 게임과 여행을 좋아하는 남자친구와는 공통점이 많았다”며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났고, 운명처럼 사랑을 느끼게 됐다. 이후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해서 협의이혼을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도 동의하며 두 사람은 협의 이혼하게 됐다. 그렇게 A씨는 이혼한 지 8개월 만에 예쁜 딸을 얻게 됐다면서 “남자 친구와는 곧 결혼할 예정”라고 말했다. 아울러 “출생 직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자 친구의 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의 재혼을 앞두고 딸 출생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혼 후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딸을 남자 친구의 자녀로 출생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전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는 전남편과 이혼한 지 8개월, 약 240일 만에 딸을 출산했다. 아무리 남자 친구와의 자녀라고 해도 친생부인 판결에 의해 법률혼 배우자인 전남편과 관계없음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가족관계 등록공무원은 친생추정 법리에 따라 딸을 전남편의 자녀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헀다.

홍 변호사는 “남자 친구의 자녀로 출생 신고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를 요청하거나 생부인 남자 친구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하는 친생부인 허가심판 혹은 남자친구가 청구하는 인지 허가심판에서 전남편을 당사자로 심판청구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남편에 대한 임의적 진술 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상 법원은 일반적으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전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법원이 발송한 의견청취서가 전남편 주소에 송달되지 않는다면 의견 청취 없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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