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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존 관세 부과 근거를 IEEPA에서 무역법 122조로 대체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24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22조를 발동할 권한이 없으며, 이 조항이 과거에 단 한 차례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를 ‘무역수지’(balance of trade)와 동일시하는 등 법적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는 “지금은 불법적인 관세를 반복할 때가 아니라,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보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통상 조치를 겨냥한 첫 대규모 법적 대응”이라며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을 동원해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해온 행보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로 향후 10년간 약 3조달러의 재정적자 보전을 기대했으나,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대법원의 IEEPA 판결로 이 수치가 2조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는 국채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한 재정 손실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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