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이번 답변은 공수처가 지난 3일과 15일 경찰 지원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 적법한지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이틀 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전날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며,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 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고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와중에 공수처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이미 구속영장 발부를 예견한 듯 한우에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자축하는 술판을 벌인 것이 공수처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