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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수감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두려워하고, 직장도 그만두는 등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살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 김포 운양동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처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함께 동거했으며 자녀와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이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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