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건설경기 회복 위해 재건축 촉진법 처리 시급"

14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재건축 소요기간 단축 가능"
"野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
  • 등록 2025-02-14 오전 10:22:12

    수정 2025-02-14 오전 10:22:12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과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음에도 온기를 불어넣어 줄 재건축촉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의 2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건설업 생산이 마이너스 8.3%를 기록했다”며 “국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2월 약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나 감소했다”며 건설경기 업체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은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사업속도를 높이는 법안”이라며 “일각에서는 재건축 소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됐고, 2월 중 한 번 더 논의될 예정”이라면서도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임대주택법도 지난 11월 28일 전체회의 상정 이후 민주당의 소극적인 행태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임대주택법은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건설업은 내수 경기 활성화의 큰 기둥”이라며 “내수 경기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입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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