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은 방 의장이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날이다.
 |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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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의장은 15일 오전 9시 55분께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제 일로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PO(기업공개) 절차 중에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밖에 ‘상장 계획 없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 ‘이익 목적으로 계획한 것이 맞느냐’, ‘사모펀드랑 공모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내부로 이동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이후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투자이익의 30%인 1900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고, 7월 24일에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