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 11살 아이 맞아 죽었는데…학대살인 아니라고?

경찰, 살인 고의성 인정은 어렵다 판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적용
부인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 등록 2025-01-24 오전 11:41:12

    수정 2025-01-24 오전 11:53: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초등학생 아들의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학대살해죄가 적용되지 않은 채 검찰로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튿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후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이 A씨와 그의 아내 C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수사한 결과 사건 발생 이전 B군을 학대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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