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부지법 난동에 '서울 교사'도…"현재 징계 절차 중"

'평생교육시설' 교사…62명과 함께 재판 넘겨져
"항의 아닌 기록 남기려 했다" 혐의 일부 부인
  • 등록 2025-03-17 오후 1:15:07

    수정 2025-03-17 오후 4:44:3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내 학력인정시설에서 근무하던 30대 교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현재 징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징계 절차 중”이라며 “선고 이후 학교에서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과정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해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관련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진입한 의도는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닌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다”며 “이미 다수 시위대가 경내로 진입해 본관 청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제지 없이 평온하게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무더기로 기소된 63명 중 한 명이다. 이중 23명은 지난 10일 첫 재판을 받았고, A씨를 포함한 20명은 이날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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