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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치킨매니아다. 1일 1치킨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흡입할 만큼 대식가다.
A 씨는 “연애할 때부터 그 식성을 몰랐던 건 아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참 좋았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이 식탐에 눈이 먼 돼지처럼 보이더라”고 말했다.
하루는 퇴근해서 같이 치킨을 먹기로 하고, 퇴근길에 배달앱으로 치킨을 시켰다. 먼저 집에 온 남편은 A 씨가 오기도 전에 배달 온 치킨과 떡볶이를 다 먹어 치웠다. 치킨 무까지 싹 비운 상황이었다.
화가 난 A 씨가 한마디 하자 남편은 “고작 음식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 맞고 싶냐”라고 폭력성까지 보였다.
A 씨는 “실제로 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무서웠다. 이런 일들 말고도 여러 순간이 많다. 심지어 아이들 먹으라고 사놓은 소시지와 과자까지 모두 먹어서 아이들과 싸우는 일도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식탐으로 인해 반복된 폭언이나 경제적 부담, 아이들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식비 문제로 빚까지 생겼다면 그 빚이 가족을 위한 생활비 성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지나치게 개인적인 소비였다면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눈빛이나 언행이 위협적이었다면 실제로 손찌검하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연자가 아직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다. 법원을 통한 ‘부부 상담 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원이 위촉한 상담 위원과 함께 진행하는 이 상담은 서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갈등을 조율해 보는 과정이다. 정말 이혼이 최선인지, 아니면 회복이 가능한지를 조금 더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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