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거부에 서정욱 "팔다리 잡고 올 거냐? 인권 탄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15일 YTN라디오 '이슈앤피플' 인터뷰
서정욱 "조사할 의사 있으면 특검이 구치소 가면 돼"
  • 등록 2025-07-16 오전 9:15:26

    수정 2025-07-16 오전 9:15:2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강제 구인’은 인권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15일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는 YTN라디오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일반범들도 형사소송법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궐석 재판하게 돼 있다”며 “안 오는 사람을 교도관이 팔 다리 하나씩 머리 잡고 올라오면 몇 명이 필요하느냐. 대통령을 떠나 팔다리 잡고 들고 나오면 중대한 인권 탄압이 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 보이콧’은 하되, 재판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검은)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 수사”라며 “어차피 기소를 전제하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강압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는 전면 보이콧 하되 재판은 원칙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할 때 경찰은 직접 교도소로 간다. 검사들은 법무부를 지휘하다 보니까 계속 불러서 하던 게 옛날 관행인데 특검이 진짜 조사할 의사가 있으면 (구치소로 직접)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부장검사였던 이원석 총장이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았다고 짚었다.

서 변호사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이유를 ‘망신주기’라고 봤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조사보다는 오히려 수의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망신주기 의도’로 보기 때문에 (소환을) 불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치금 모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계리 변호사가 독자적 판단 하에 한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영치금) 한도가 400만원이고 더 들어오면 따로 계좌를 만들어 보관했다가 나갈 때 준다”며 “아마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사비도 없으니 모금운동을 한 것이다. 400만원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패션 포인트는?
  • '재선거' 시위
  • 마운드 위 젠슨황
  • 마감 이후 투표...'대혼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