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사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 검토”

교사·학부모 등과 긴급 함께차담회서 강조
“학생 귀가 땐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추진”
  • 등록 2025-02-14 오전 11:46:50

    수정 2025-02-14 오전 11:46:5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제66차 함께차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총리는 14일 오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긴급 함께차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대책으로 하늘이법을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가칭 ‘하늘이법’에는 신규 교사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며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해 이러한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하는 등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최근 개발한 교원 심리검사 도구를 상반기 중 배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살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했으며 상반기 중에 온라인 배포하여 교원들이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적극적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학생 귀가 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먼저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 2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귀가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솔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귀가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CCTV 설치 확대 계획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완료했다”며 “학교 내 공용공간 등 CCTV 설치 범위 확대와 관련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등 필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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