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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오토바이를 강제로 팔고 때리는 등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7월 중고로 70만 원에 산 오토바이를 B군에게 140만 원에 강매하고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수시로 모텔에 가두고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A군은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하면서 해오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됐다. B군에게 돈을 가져다줄 방법이 없어지자 A군은 보복을 두려워하다 8월 19일 새벽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B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인정한 B군 측은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A군 유족이 거부했다.
A군 아버지는 “아이가 죽었지만 구형은 폭행, 공갈, 협박에 의한 구형이 나왔다. 죽음과는 무관한 구형”이라며 “아이를 홀로 키우던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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