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손 씻다 '쿵'…부모가 2억 손배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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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장·교사가 공동으로 지급해야"
화장실서 사고 발생…응급 개두 수술
부모, 2억 4000만원대 손배소 제기
  • 등록 2026-05-09 오후 1:34:49

    수정 2026-05-09 오후 1:56: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한 살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이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약 2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장과 A씨가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께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원아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 손을 씻겼는데 아이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8주의 응급 개두 수술을 받게 됐다.

아이의 부모는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며 원장은 A씨의 고용주로서 공동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이의 머리에 흉터(4㎝×2㎝)가 생기긴 했으나 향후 성형수술을 받으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인지 능력 등의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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