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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국내 근로 허용 비자 기간을 29개월 연장하고, 시범사업을 1년 더 하기로 결정했다. 비숙련 외국인근로자(E-9) 비자 기간이 36개월인 점을 고려해 지난해 8월 초 7개월짜리 E-9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비자 기간도 29개월 늘렸다.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국내에서 2027년 7월 말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 업체들과의 근로계약은 1년 연장한다. 당초 계약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다음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다. 최저임금(시간당 1만 30원) 적용 등 근로조건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이용시간은 주 20.2시간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 20시간 이용 기준으로도 월 이용요금이 24만 8820원 인상된다. 이용요금 인상은 가사관리사 퇴직금과 시범사업 업체의 운영마진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용가정 10가구 중 8가구 이상(84%)이 만족한다는 점을 이번 시범사업 연장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로, 비용 인상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용가정들이 생각하는 이용요금 상한액은 △현재 동일(지난해 기준 1만 3700원) 79가구(71%) △1만 5000원 18가구(16%) △1만 4000원 11가구(10%) 순이었다.
이용가정과 달리 가사관리사들의 근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73%)은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나 가사관리사로 만족하는 비율은 절반(54%)에 그쳤다. 국내에서 가사관리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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