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 무관세”…관세 리스크 걷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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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CO), 한국 주장 손 들어줘
“EU 14% 등 관세부과 대상인 ‘모니터’ 아냐”
연간 약 120억 관세 절감 효과 기대
  • 등록 2026-03-12 오전 9:01:16

    수정 2026-03-13 오전 8:20:32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계관세기구(WCO)가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채택해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확정했다. 유럽연합(EU) 14% 등 관세를 물리는 완제품(모니터)이 아닌, 무관세 ‘디스플레이 모듈’로 결정되면서 연간 약 120억원의 관세를 절감하고 디스플레이업계에 드리웠던 잠재적 관세 리스크도 걷어낼 수 있게 됐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WCO는 ‘디스플레이 모듈’을 둘러싼 이견에 그간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요국은 해당 물품을 ‘모니터’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해온 결과라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는 데에 이번 결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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