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5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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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최모(56)씨에게 징역 8월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유튜브 ‘나락보관소’에 게시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영상을 재가공해 자신의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게시한 40분 길이의 영상은 가해자들의 사진과 개명 전 이름, 출신 학교 등 정보를 담고 있었으며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진뿐만이 아닌 거주지나 직장 등을 게시했다”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련자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할 의도를 갖고 영상을 올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앞선 공판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했으나 비방 목적이 없고 공익을 위해 벌인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해 이른바 사적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사법 체계와 형벌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검증 없이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다”며 강조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들은 실형을 선고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씨가 재가공한 원 동영상을 제작한 ‘나락보관소’ 채널 운영주 30대 김모씨도 서울남부지법에 기소됐으며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82만여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법부 절차 무력화하고 사회 신뢰 훼손했다는 점을 고려해 엄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당시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을 유인해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