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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끄럽지만 저는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제 직장까지 찾아와 상대 여자의 뺨을 때렸고 직장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며 “결국 전 직장 동료와 함께 근무지를 옮기게 됐고 정직 처분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A 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저는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면서 잘 지냈다. 그런데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화장품 판촉업체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에 불화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는 회식한다며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어느 날은 1박 2일로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했다”며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아내가 자는 사이 핸드폰이 울려서 받았는데 모르는 남자였다. 제가 받으니까 그 남자는 놀랐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고 회상했다.
졸혼 계약서엔 “이혼은 하지 않되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말자. 가사와 육아, 생활비도 절반씩 부담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그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그 이후 우리 부부는 한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냈다. 그래서 제가 직장동료와 연애한 건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난리를 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외도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A 씨 부부는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졸혼 계약서를 작성했고, 아내가 먼저 부정행위를 했으며 졸혼 계약서도 아내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A 씨를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거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A 씨가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작지만, 아내가 부정행위 한 것은 2년 전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혼 청구할 수 없다”며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예외적 파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A 씨 부부가 이미 남처럼 생활하며 서류상으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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