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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담대 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한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주택 가격이 15억원 이하면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대출액이 2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6.27 대책 당시 일괄 6억원으로 제한했던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과 연계해 보다 촘촘히 관리한다”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과열된 수요를 정조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이 15억원을 넘더라도 6억원 한도가 유지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 안정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동시에 ‘스트레스금리’ 하한을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올린다. 신 국장은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택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스트레스금리를 높여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적응을 고려해 낮게 시작했지만, 이제 금융권과 차주 모두 제도에 익숙한 만큼 해외 수준(3% 이상)으로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핵심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에 한해 이자상환분이 포함된다. 다만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 구조로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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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도 동일하게 LTV 40%가 적용된다.
신 국장은 “고가주택 중심의 상승세가 중저가로 확산되는 조짐이 있어 선제 대응이 불가피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추가 대출규제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주택 서민층의 대출 접근성은 기존 보금자리론, 정책모기지 등을 통해 유지될 것”이라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은행권 및 유관기관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새 규제의 원활한 시행을 당부했다. 신 국장은 “오늘 대출창구가 다소 혼잡할 수 있으니 금융권이 민원 대응을 신속히 해달라”며 “이번 대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금리·대출·시장 기대심리를 함께 조정하는 중장기 안정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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