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선다.
 | | (사진=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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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강변북로 일산 발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추월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방송인 서민재와 필로폰 0.5g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태현의 음주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마약 조사를 받던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