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 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 YTN플러스를 합병한 YTN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6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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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변경 승인 절차 없는 합병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업무정지 시 시청자 불편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승인 신청 누락이었다.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 처분했다. 2020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에 협찬받은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일부 협찬에 대해 2회만 고지한 것에 대한 처분이다.
이나 방통위는 신규 주주의 주식을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경인TV에 대한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 계열 14개사,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 딜라이브 경기동부 케이블TV,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