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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킴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주금공이 대신 갚아준 돈은 최근 수년간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금액은 2022년 61억원에서 2023년 840억원, 2024년 2275억원으로 2년 만에 약 37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676억원을 대위변제했고 올해는 7월까지 873억원을 대신 지급했다.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쌓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2년 미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1034건, 1808억원이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은 710건, 1239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130건, 209억원에 달했다.
올해 7월 기준 대위변제 이후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77.3일이었다.
미회수 채권이 늘어난 것은 전세지킴보증 공급 확대와 함께 보증사고가 급증한 영향이다. 전세지킴보증 공급액은 2022년 3조 650억원에서 2023년 6조 8298억원, 2024년 9조 2666억원, 지난해 10조 4977억원으로 3년 만에 3.4배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7조 1390억원, 3만3449건이 공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액(5조 9018억원)보다 20.9% 증가한 규모다.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사고율은 2022년 0.26%에서 2024년 1.64%까지 상승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0.78%로 낮아졌다.
박성훈 의원은 “전세지킴보증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대신 갚아준 돈의 회수율이 9%에 그치고 미회수액이 4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사고 위험과 부실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내고 대위변제 이후 채권까지 끝까지 회수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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