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개혁안을 2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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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된다. 이는 올해 소득대체율(41.5%)보다 1.5%포인트 인상된 수치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추진된 21대 국회 합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이다.
구조개혁은 추후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합의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된 안은 연금 제도의 기본요소인 모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내 소득 중 보험료를 얼마를 내고(보험료율), 얼마를 나중에 받는가(소득대체율)가 주된 내용이다.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합하는 다층연금제 등을 들 수 있다.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합의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