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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3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KB국민은행 1.63%, 하나은행 1.48%, NH농협은행 1.46%, 신한은행 1.32%, 우리은행 1.14% 순으로 집계됐다. 고용 인원만 단순 비교할 경우 올해 1분기 NH농협은행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239명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231명, 하나은행 169명, 신한은행 155명, 우리은행 14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각 은행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2020년부터 1% 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NH농협은행은 2020년 장애인 고용률이 2.11%를 기록했으나 매년 고용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하나은행은 2023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고용률이 증가해 0.83%에서 지난해 1.48%로 늘었다.
은행들은 고용 확대 대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고용 의무 미달 인원 1인당 월 130만원~215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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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은행에는 ‘벌금’이 아니라 일종의 ‘수수료’가 됐다”며 “연 30~50억원은 은행에게 의무 이행의 압력이라기보다 회피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고용 방안은 애초부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아닌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부담금 성격으로 설계됐다. 이에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시 벌금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제도 설계의 취지에 어긋난다. 송 교수 역시 “부담금은 회피의 대가가 아니라 이행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은행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장애인 고용 확대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 분기마다 회의를 통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금융회사별 맞춤형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을 컨설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역시 장애인 채용 확대를 기업 자율에 맡기지 말고 교육 확대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직무 재설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업무 개발, 조직문화의 포용성 확산도 병행되어야 진정한 고용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은행권의 장애인 채용 애로사항을 정부가 면밀하게 파악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직무 교육을 늘리고 은행권과 적극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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