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프랑스와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에서 최근 2년 연속 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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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에서 △2023년 63억원, △2024년 65억원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에서도 △2023년 76억원 △2024년 77억원 평가손실이 이어졌다.
공제회는 손실의 원인으로 ‘공실률 상승’을 꼽았다.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투자 당시인 지난 2019년 2분기 5%에서 작년 4분기 19.8%로 급등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의 경우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은 정부기관 입주가 많아 안정적이라는 자산운용사의 의견을 듣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를 결정했다.
문제는 해당 펀드가 부분환매나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이라는 점이다. 즉 매각 전까지는 자금회수가 불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제회 차원의 대응수단도 제한적이다.
실제로 공제회는 이번 손실에서 △관리계획서 징구 △신규 자금 배정 금지 조치를 했지만, 운용사 재량사항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응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또한 공제회는 투자결정 단계에서 이미 이러한 자금회수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손실을 계기로 공제회의 투자 결정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 공제회는 국내 연기금 등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운용사가 제시한 자료의 추가 검증 없이,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법률·세무·물리·재무 실사 및 감정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한 내부 검토 없이 운용사에 전적으로 의존한 부실한 투자 체계가 280억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며 “해당 자금은 건설근로자들의 혈세인 만큼 공제회는 보다 책임 있는 투자를 위해 투자 프로세스 내 검증절차 마련, 책임 분담 등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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