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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망분리 등 금융IT 규제체계는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IT 인프라 운영·통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자율시정’과 감독 당국의 ‘상시감시·감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선순환할 수 있도록 IT 검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 재해복구센터가 실질적인 서비스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 강화, 부하 테스트 수행 등 가용성 검증 및 전산 자원 긴급 증설체계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금융지주 전체 계열사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해 IT 회복탄력성을 검증하고 비상대응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보는 이에 더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해복구센터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디지털 복원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해·재난 상황시 은행권의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외 연계서비스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훈련을 실시해달라고 했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전자금융사고 보고의무가 강화되고, 중대사고 분류기준이 구체화된 것에 대해서 이 부원장보는 “앞으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개편된 기준에 따라 신속 보고해 금융IT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전이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은 재해·재난 상황시 필수업무에 대한 연속성 확보 및 복원력 검증을 위한 노력과 훈련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IT감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자체 IT리스크에 상응하는 견고한 IT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 장애·오류, 정보유출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고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는 등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